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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대책부동산 2024. 5. 27. 09:47
안녕하세요 소소씨입니다. 오늘은 2021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17 대책 이후 변경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해 보시고 2021년 부동산 대책도 대비하도록 해봐요!
목차
그림01)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설명
정부에서는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하는 순서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 입니다.
6.17 대책 이후 투기지역 변화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중구,동대문,동작) 와
세종시였습니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2020.5.27 기준)
6.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변화
2020년 6.17 대책 이후
투기과열 지구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다음의 지역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서울: 서울 전지역
경기: 광명, 안양, 의왕, 구리, 하남, 과천, 군포, 수원, 용인(수지,기흥), 성남(분당,수정), 안산 단원, 화성 동탄2
인천: 연수, 남동, 서구
그외: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신규 추가 지역 (성남수정, 안산단원, 화성동탄2, 인천(연수남동서), 대전(동중서유성)
위의 그림01) 의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을 참고해 주세요.
6.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변화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울 전지역
경기: 경기 전지역 ( 이전에는 과천,성남, 광명,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이 해당되었습니다.)
인천: 인천 전지역(강화, 웅진 제외) ( 이전에는 한 지역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그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신규 추가지역 (경기전지역, 인천 전지역(강화,웅진 제외),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
위의 그림01) 의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정책 변화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시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변경) 6.17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 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기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했습니다.
(변경)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LTV 20%~50% , 비규제지역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 없음
(변경)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를 금지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 제한, 1주택은 9억이상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6억 이내, 지방 3억이내, 최대 보증한도는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주택 도시 보증공사(HUG) : 주택보유수 2주택 이상 제한, 1주택은 9억이상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이내, 지방 4억이내, 최대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이내, 지방 3.2억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LTV, DTI 변화
6.17 대책을 기점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변경&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 대출규제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9억원 이하 50% , 9억 초과 30%
DIT: 50%LTV: 9억 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사업자 대출 LTV: 9억 이하 50%, 9억초과 30%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시가9억초과 주택 구입시 신규 주담대 금지세제&정비 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2~0.8%p 추가 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1년이내로 변경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기타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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