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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등록 방법 한큐에 알아보기!
    법률 2024. 5. 30. 01:50

    안녕하세요 소소씨 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디어나 신문 등에서 많이 보았던 '저작권'이란 단어. 어떤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히는 모르셨던 분 많으실겁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한큐에 정리하시죠!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위키백과 정의를 확인해보니 저작권은 간단히 말하면 무언가를 창작한 사람이 자기가 창작한 것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입니다.

     

    2. 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세상에 공개할(=공표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말합니다.

     

     

    3.재산권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서, 복제할수 있고, 전시할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저작권의 특징

     

    *표현형식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형식만 보호하고, 그 안의 내용이나 의미 아이디어 등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술작품의 경우 같은 내용이여도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내용까지도 제한해버리면 창작물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까지 존속됨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있습니다.

     

    5.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지적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허락을 라이선스(License) 라고 하며, 라이선스를 받으면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는 경우입니다.

     

    "이 블로그에 쓰여진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말이지요.

     

    6.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만들어져서 표현됨과 동시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저작권의 국제법 근간인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 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거나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중에서 저작재산권을 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하는것도 가능합니다. 

     

    7. 저작권침해 처벌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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